"내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,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올까?"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된다.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랐다는 희소식과 함께, 내 나이와 경력에 따른 정확한 수급기간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미리 점검해보자.
💰 2026년 수령액 핵심 데이터
위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,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하한액이 올라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되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.
1. 상한액 vs 하한액 : 내 급여 기준은?
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'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'를 준다. 하지만 무한정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지 않기 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다.
66,048원 (2026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 *급여가 적었어도 이 금액은 무조건 보장됨
68,100원 (고정 금액) *월급이 500만 원이어도 하루 최대치는 동일함
결국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된다. 따라서 총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금액이 아니라 바로 '얼마나 오래 받느냐(수급기간)'에서 발생한다.
2.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(2026)
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'나이'와 '고용보험 가입 기간'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진다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&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~3년 | 150일 | 180일 |
| 3년~5년 | 180일 | 210일 |
| 5년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표에서 볼 수 있듯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, 같은 기간을 일했더라도 30일을 더 받을 수 있다. 또한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의 경력까지 합산 가능(공백기 3년 이내)하므로, 누락된 기간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.
아무리 오래 일했어도, 피보험 단위기간(유급일수)이 180일 미만이면 수급 자격 자체가 없다. 본인의 정확한 일수 계산이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자.
👉 [필독] 실업급여 180일 계산의 함정 (클릭)3.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(고용24 활용)
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다. 고용24(Work24)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제공한다.
💻 1분 모의계산 절차
- 고용24 접속: 홈페이지(바로가기) 메인 화면 우측의 '간편 모의계산' 아이콘 클릭.
- 정보 입력: 주민번호 앞자리(나이)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입력.
- 급여 입력: 퇴사 전 3개월간의 월 급여액(세전) 입력.
- 결과 확인: '결과보기'를 누르면 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이 즉시 산출됨.
계산 결과 금액이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, 만약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조기재취업수당(수급 기간 1/2 남기고 취업 시 잔여 급여의 일부 지급)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.
자주 하는 질문(FAQ)
Q: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?
A: 원칙적으론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. 임금체불, 질병, 통근 곤란 등 '어쩔 수 없는 사유'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. 단, 단순 변심은 절대 불가합니다.
Q: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: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. 즉, 신청만 1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 받는 것까지 1년 안에 끝나야 하므로,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요약 및 정리
이번 글에서는 2026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.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(66,048원)이 올랐다는 점과, 이전 직장 경력 합산을 통해 수급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.
오늘 확인한 예상 수령액을 바탕으로 구직 기간 동안의 자금 계획을 세우고, 자격이 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챙기길 바란다.